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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안내]

취소/환불 기준 등 청약철회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와 유료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분적 콘텐츠로 구성된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가분적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유료 콘텐츠

 2. 추가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 추가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

 3. 개봉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의 개봉행위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한시적 이용의 허용, 체험용 제공 등)하거나 이에 대한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유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구매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이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회사는 플랫폼사업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철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의 유료 콘텐츠를 회수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⑦ 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콘텐츠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모바일 기기,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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